공지사항
[행정처] 2025년 연말정산용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방법 안내
- 작성자
- 치위생과
- 등록일
- 2026-02-04
- 조회수
- 229
- 첨부파일
1. 연말정산용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방법
가.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출력(무료)
- 학생본인이 출력하는 경우 :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 (http://www.hometax.go.kr) (학생 인증서 로그인) → 연말정산간소화 공제자료 조회/발급 → 교육비 항목 출력
- 부모님이 출력하는 경우 :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 (http://www.hometax.go.kr) (부모님 인증서 로그인)→ 연말정산간소화 공제자료 조회/발급 → 소득•세액공제 자료제공동의
신청 후 출력
※ 자녀의 교육비납입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자료제공자(자녀)의 자료제공동의 절차를 거쳐야함(홈택스 메인화면→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클릭)
- 조회가능일 : 2026년 1월 15일부터~
나. 대학 홈페이지(학생이력관리시스템)에서 연말정산용 교육비납입증명서 출력(무료)
- 학생이력관리시스템( https://job.ch.ac.kr/) 로그인 →마이페이지 →학사관리 → 등록 → 연말정산용 교육비 납입증명서 출력
다. 증명서 자동발급기 : 창의관 2층 → 교육비납입증명서(연말정산용) 발급 (수수료)
라. FAX민원 : 가까운 동사무소 방문하여 교육비납입증명서(연말정산용) 팩스민원 신청 (수수료)
2. 유의사항
가. 『소득세법』 제59조의4의 규정 개정(2016.12.20)으로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대출을 받아 납입한 등록금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(대출상환 시 학생 본인이 소득이 있을 경우 공제 가능)
나. 『소득세법 시행령』 제118의6 제2항에 따라 학비감면 장학 이외에도 학교에서 학생에게 지급된 모든 장학금(근로장학 포함)은 납입한 교육비금액에서 차감됩니다.
다.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전화 신청은 불가합니다.
※ 관련문의
- 연말정산간소화 문의 : 국세청상담센터 ☎국번없이 126
- 등록금 문의 : 경리과 052-270-0483
치위생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