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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학년도 2학기 보훈(가족)장학 시행 안내

작성자
치위생과
등록일
2025-08-29
조회수
105

보훈장학은 법령에 의하여 교육지원이 되지 않는 대학에 재학 중인 보훈가족의 교육비 경감을 위하여 

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수익금을 기반으로 재원의 한도 내에서 선발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.


신청대상 및 자격

○ 신청 대상 : 6‧25전몰군경자녀*의 자녀로서 대학**에 재학 중인 자

* 신청 대상은 1953년 7월 27일 이전 및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국가유공자의 손자녀(수권자가 자녀가 아닌 경우 제외)

** 전문대, 일반대, 산업대, 기술대 등 (다만, 학점인정기관은 제외)

○ 신청 자격 : 직전학기 성적이 70점 이상인 자(신입생은 성적기준 제외)

 

< 대학 장학 신청 제외 자격 >

 

 

 

❖ 국가유공자의 전공사상 시기가 6‧25전쟁이 아닌 경우

❖ 재학 중인 학교의 학칙상 수업연한 초과자

❖ 당해 학기에 본인이 납부한 수업료가 없는 경우(타 장학금 수령 포함)

 

□ 신청서 접수기간, 접수처 및 제출서류

 

○ 접수기간: (2학기) 2025. 9. 2.(화) ~ 2025. 9. 30.(화)

○ 지급시기 : 10월 예정

 

○ 접 수 처 : 교육기관 소재지 관할 보훈(지)청 보훈과

○ 제출서류(대학장학)

① 보훈가족장학 신청서

② 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

③ 재학증명서

④ 직전학기 성적증명서(백분율 환산 점수 기재/단, 신입생은 제출 생략)

⑤ 수업료 납입증명서(당해연도 당해학기)

⑥ 주민등록등본

* 장학금 신청자와 전몰군경자녀가 비동거인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추가 제출

⑦ 장학금 신청자의 통장 사본

⑧ 선발 우선순위 증빙자료(해당자에 한함)

→ 저소득자 : 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, 차상위계층 확인서

 

 

□ 장학 지급액

○ 대학(보훈가족장학) : 학기당 최고 90만원

- 실제 납부한 수업료가 장학금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 수업료 실납부액만 지원

 

 

□ 장학생 선발기준 

○ 신청 인원이 선발인원보다 많을 경우 장학금 예산 범위 내에서 장학금 선발기준에 따라 장학대상 선발

 

□ 제출서류 양식 

○ 보훈장학 신청서, 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각 1부

 

□ 보훈장학 문의


○ 울산보훈지청 보훈과 교육지원 담당(052-228-6522)